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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『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』 행정직원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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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는「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」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2026년 9월 21일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장・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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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|
스포츠과학연구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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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분야 |
스포츠 및 운동과학 내 다학제 분야의 통합적이고 융합적 연구 수행 건강기능평가와 운동 수행력 향상 등의 스포츠과학적 연구 수행 연구 및 학술, 미래인재양성, 지역사회 공헌 기반 활동 융합형 스포츠과학 연구역량 고도화와 코어 연구소 기반 확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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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|
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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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연구주제 |
[주제]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엑티브 에이징 건강관리 통합 체계 구축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근감소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, 스포츠과학 기반 비침습적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기능적 근감소증 조기 예측 모델 개발 및 리빙랩기반 맞춤형 운동중재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적용·확산 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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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채용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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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채용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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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채용 부서 |
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-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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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채용 직급 |
행정직원※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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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채용 인원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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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채용 분야 |
인문사회연구소 행정전담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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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계약 기간 |
채용일 ~ 2027년 2월 28일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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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급여 사항 |
월 1,545,000원 내외 (세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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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담당 직무 |
∘ 예산관리 및 회계 업무 처리 (ERP 시스템 운영) ∘ 홈페이지 관리, 홍보 컨텐츠 및 언론 보도자료 관리 등 ∘ 학술행사 및 세미나 등의 사업단 행사지원 등 |
※ 근로 및 급여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대학(기관)의 인사규정,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따름
† 계약기간에 따른 근무평가 후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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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자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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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행정전담직원 |
가. 필수사항 1)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) 만 18세 이상 (남자의 경우,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나. 우대사항 1) 예산관리 및 회계관련 업무 유경험자 2) ERP 연구비 정산 등 연구지원 업무 경험자 3) 국책사업 실무 유경험자 4) 장기 근무 가능자 5) 인천지역 거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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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(결격사유) 준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의2조(응시자격의 제한) 준용 1.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.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3.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1. 공공기관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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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전형 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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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모집 공고 |
2026년 9월 21일(월) ~ 10월 04일(일), 17시까지 |
채용 사이트 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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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원서 접수 |
2026년 9월 21일(월) ~ 10월 04일(일), 17시까지 |
이메일 접수 (jeonkay@inu.ac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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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최종 발표 |
2026년 10월 07일(수) |
개별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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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채용 예정 |
2026년 10월 12일(월) |
예정 |
※ 위 일정은 사업단 및 대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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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E-MAIL 접수 시 유의사항 ⓛ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이메일‘수신확인’을 하시기 바랍니다. ② 제출기한(원서접수 마감시간) 경과 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바로 불합격 처리되며, 접수시간은 인천대학교 메일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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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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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제출 서류 |
지원서 1부 (이력서로 갈음하며, 자율 양식)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 1부 (첨부양식)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및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각 1부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) 자격증 사본 각 1부 (해당자) 병역사항 확인서류 1부 (해당자) |
※ 제출 시 압축하여 “인문사회연구소_본인이름”으로 제출
※ 모든 증명관련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
※ 졸업 예정자인 경우, 반드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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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|
기타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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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기타 사항 |
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, 합격을 취소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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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유의 사항 |
개별통지를 위하여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확인 필요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함 제출서류 허위작성, 위‧변조 및 미제출,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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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임용 사항 |
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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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문의 사항 |
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(032-835-8580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