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학공지]2026-1학기 교내장학금(2차) 신청 안내

글번호
420517
작성일
2026-03-04
수정일
2026-03-04
작성자
창의인재개발학과 (032-835-8160 / 8908)
조회수
77

. 신청 및 추천기간

구분

기간

비고

2

(지급)

학생 신청

2026.03.09.() 09

~ 2026.03.13.() 18

통합정보시스템

학사행정>장학>장학금신청>학생장학금신청


.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

장학금명

제출서류

인원

추천자

비고

체육특기

경기실적증명서

해당자

체육진흥원장

체육진흥원 : 대상 학생 일괄 추천

공로

[붙임6] 공로장학금 신청서

해당자

학장

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

20256~ 20265월 수상내역 인정

(당해학기 복학생 :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)

10개 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의 수상실적

(2026.3월 수상부터), 명확한 상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 불가

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

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,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

고시

합격증

해당자

학장

입학 후 취득

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

봉사(지정)

봉사장학생(지정) 선발공문

해당자

부서장

학생지원과, 홍보과, 체육진흥원, 학생군사교육단 : 대상 학생 일괄 추천

간부

간부 선발공문

[붙임7]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

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, 단과대 교학실/부서에서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일괄 추천 시 첨부

해당자

학장/부서장

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,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(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)


 

. 유의사항

-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

, 공로, 고시(1차 합격), 봉사(ROTC제외), 간부, 우수신입생(생활비) 장학금 제외


- 2026-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,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

-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(분납/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)

- 통합정보시스템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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