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학공지]2025-2학기 교내장학금(1차) 대상자 추천 요청

글번호
408639
작성일
2025-07-02
수정일
2025-07-02
작성자
창의인재개발학과 (032-835-8160 / 8908)
조회수
76

*통합정보시스템 미신청시 장학대상자에서 제외

*학과홈페이지 내 장학신청안내 게시글 확인 후 톰합정보시스템 신청 및 학과참여점수 내역, 공인영어시험성적 등 제출(nyoung7@inu.ac.kr, 미제출시 해당 점수 미배정)

*신청자가 대상자보다 적은 경우 학점에 따라 학과에서 미신청자 배정 가능


 (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학업우수장학금 미수혜 희망시 학과사무실로 사전연락)

 

. 신청 및 추천기간

구 분

기 간

비 고

1

(감면)

학생 신청

2025.07.07.() 09

~ 2025.07.11.() 17

통합정보시스템

학사행정>장학>장학금신청>학생장학금신청


.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

장학금명

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인원

추천자

비고

학업우수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

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, 통합정보시스템

학사행정>장학>기초정보>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

학과별 배정인원

학장

붙임5참고

수시-우수

장학금 수혜 확인서(수시-우수장학금 수혜 내역)

해당자

학장

 

입학.단과수석

장학금 수혜 확인서(입학.단과수석장학금 수혜 내역)

해당자

학장

 

이공계인력육성

-

5

(자연대1, 공대1, 정보기술대1, 도시과학대1, 생명과학기술대1)

학장

 

체육특기

경기실적증명서

해당자

체육진흥원장

[체육진흥원] :

대상 학생 일괄 추천

보훈
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배우자)

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/손자녀*)

*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

해당자

학장

 

한마음

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
(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))

해당자

학장

[장애학생지원센터] :

대상 학생에게 안내

북한이탈주민
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자녀)
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본인)

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자녀)

해당자

학장

 

외국어우수

공인영어성적표(토익/토플(iBT))

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

해당자

학장

 

고시(최종합격)

합격증

입학 후 취득

해당자

학장

 

간부

간부 선발공문

해당자

학장/부서장

 

가족사랑

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

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‘*’ 표시)

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

해당자

학장

 

 

. 유의사항

- 법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기준 변경

변경 전

변경 후

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

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(한국국적 취득자)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


-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

, 공로, 고시(1차 합격), 봉사(ROTC제외), 간부, 우수신입생(생활비) 장학금 제외

- 2025-2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,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

-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 교체 불가

- 통합정보시스템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 확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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