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학공지]2024-2학기 교내장학금(3차) 신청 안내

글번호
395877
작성일
2024-10-10
수정일
2024-10-10
작성자
창의인재개발학과 (032-835-8160 / 8908)
조회수
109

. 신청 및 추천기간

구 분

기 간

비 고

3

(지급)

학생 신청

2024.10.14.() 09

~ 2024.10.18.() 18

통합정보시스템

학사행정>장학>장학금신청>학생장학금신청


.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

장학금명

제출서류

인원

추천자

비고

보훈
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, 배우자)

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, 손자녀)

해당자

학장

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

한마음

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
(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))

해당자

학장

[장애학생지원센터] : 대상학생에게 안내

북한이탈주민
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, 자녀)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해당자

학장

 

간부

간부 선발 공문

해당자

학장/부서장

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

가족사랑

가족관계증명서

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‘*’ 표시)

해당자

학장

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

지방자치발전

인천광역시 의원(··구의원) 증명서

해당자

학장

 

봉사(지정)

봉사장학생(지정) 선발공문

해당자

부서장

홍보팀


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 별도 안내 예정

 

. 유의사항

-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

, 공로, 고시(1차 합격), 봉사장학생(ROTC제외), 간부, 우수신입생(생활비) 장학금 제외

- 2024-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,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

-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(분납/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)

- 보훈/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

- 통합정보시스템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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